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율 50%에서 70%로 인상

입력 2015-09-17 16:25  


기간제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지원율이 인상되고, 간접노무비도 신설됩니다.
정부는 정규직전환지원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해 이런 내용의 관련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공고하고 내일(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전환근로자 1인당 매월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하던 것을 70%로 올리고, 특히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임금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해 청년의 정규직전환을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간접노무비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전환근로자 1인당 20만원도 함께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 전환으로 임금이 월평균 40만원 인상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임금상승분의 50%인 월 20만원씩 1년간 240만원을 지원했지만 이제부터는 임금인상분의 70%인 28만원에 간접노무비 20만원을 더해 월 48만원씩 1년간 576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의 경우 임금인상분의 80%인 32만원에 간접노무비 20만원을 합쳐 월 52만원씩 1년간 624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개편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업이 임금상승분 외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 정규직 전환을 늘리려면 지원금을 더 높아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전환 대상은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 근로자로, 근속기간이 4개월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사업 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조치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고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직전환지원’ 사업의 지원 수준을 상향하게 됐다”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문의: 국번없이 1350(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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