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오뿌리 피해사례 급증, 암환자에 효능? 잘못 먹으면 ‘사망’

입력 2015-09-18 12:25  



초오뿌리(사진=식약처)


한약재인 초오뿌리를 잘못 먹고 사망하거나 쓰러지는 등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5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오뿌리로 담근 술을 나눠 마신 부부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남편은 사망하고 아내는 중태에 빠졌다.

앞서 지난 달에도 한 80대 할머니가 초오를 달인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고 쓰려져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당시 겨우 목숨을 구한 할머니는 “한 시간 전에 초오를 달여 마셨는데 그 뒤로 점점 힘이 빠졌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초오’를 잘못 섭취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신경통과 관절염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노인층의 수요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초오’를 비롯한 독초를 먹고 암을 치료했다는 사례가 방송을 통해 전해지면서 그 인기는 더욱 높아진 실정이다.

‘초오’는 소백산, 태백산, 대암산, 설악산, 광덕산 등 우리 주변에 흔히 자라는 미나리아재비과 초오속 식물의 덩이뿌리로서 흔히 ‘투구꽃’의 뿌리로 알려져 있다.

독성이 강한 한약재인 ‘부자’에도 포함되어 있는 아코니틴(aconitine), 메스아코니틴(mesaconitine)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중독되면 입과 혀가 굳어지고, 손발이 저리고, 비틀거리며 두통, 현기증, 귀울림, 복통과 구토, 가슴 떨림 증상이 나타난다.

식품의약처 관계자는 “한약재는 질병 치료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므로 재래시장 등에서 민간요법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구매 또는 섭취해서는 안된다”며 “한약재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작용 사례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불법판매 근절 등 한약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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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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