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보상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18일 공식 보상창구를 개설했다.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전화, 인터넷 사이트, 이메일, 우편 등으로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상은 반도체와 LCD 부문에서 근무했던 퇴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퇴직자 가운데 백혈병 등 특정질환 발병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질병은 지난 7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질병28종 가운데 유산과 불임을 제외한 질병이 해당된다.
삼성전자는 "조정권고안의 보상 원칙과 기준을 거의 원안대로 받아들여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실시하는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질병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근무환경과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닌 `사회적 부조`라는 권고안의 취지를 존중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보상위원회 산하에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고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와 확인을 거칠 예정이다.
특히 보상 신청자가 희망할 때는 실무위원이 직접 방문, 신청 절차를 지원한다.
보상위원회 위원장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상액 책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등에 있어 가족대책위원회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보상 대상자는 ☎ 080-300-1436(수신자 부담), 인터넷 사이트(www.healthytomorrow.co.kr), 이메일(삼성전자 퇴직자는 semifamily@samsung.comㆍ협력사 퇴직자는 semipartner@samsung.com), 우편(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240 화성우체국 사서함 39호ㆍ49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세부 보상 기준은 인터넷 보상접수 사이트(www.healthytomorrow.co.kr)와 삼성전자 공식 블로그(www.samsungtomorrow.co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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