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가스공사를 퇴직한 임원과 1~2급 간부 24명이 출자회사나 공사의 특정 업무에 계약직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정년퇴직일 전에 조기퇴직을 조건으로 출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 KOLT, KORAS, KOLNG, Kogas Mozambique Lda, Ko-Ung Cylinder에 사장, 법인장 등으로 재취업하거나 공사 특정 업무인 연수원장, 홍보관장 등 1급대우의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채용됐습니다.
부 의원은“조기퇴직을 위한 명분으로 자회사 등에 재취업하는 것은 출자회사를 재취업 창구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가스공사 고위 퇴직자들은 관련 시공업체에 기술자문자 역할로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5년간 가스공사를 퇴직한 본부장을 비롯해 1~2급 간부 20명이 기술자문자라는 명목으로 가스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사 고위퇴직자 재취업에 악용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자문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스공사 측은 “과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외국의 기술자문을 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했지만 현재는 관련 건설경험이 많은 국내 우수기술자를 기술자문 역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생산기지건설과 공급배관건설시 시공사와 계약하면서 도급계약서 상 특수조건으로 건설 전문 기술자 1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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