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KB·하나금융 全경영진 청년희망펀드 기부 동참

김정필 부장

입력 2015-09-21 15:01  


[사진] 청년희망펀드 기부에 동참키로 한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 (사진 左), 윤종규 KB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 일시금으로 2,000만원, 매달 월급의 20%에 해당하는 기부를 통해 설치를 제안한 청년희망펀드에 3대 금융그룹 회장 등 전 경영진들이 동참키로 했습니다.

21일 신한·KB·하나금융 등 3개 금융그룹에 따르면 청년희망펀드 설치를 제안한 박근혜 대통령이 KEB하나은행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1호에 가입했으며 한동우 회장과 윤종규 회장, 김정태 회장 역시 1,000만원을 일시금으로 가입하고, 기존 연봉을 반납한 임원과 함께 연봉 자진 반납분의 50%를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3대 금융그룹은 기존 연봉 자진 반납 재원을 통한 채용 확대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게 되며 종전에 연봉반납을 하지 않았던 경영진도 급여의 일정률을 매월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청년희망펀드`가 21일부터 개시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1호 가입에 이어 3대 금융 회장과 경영진 등 또한 `청년희망펀드` 가입에 동참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년희망펀드 기부를 받는 은행은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개로, 펀드 개시 시점은 KEB하나은행은 21일 정오부터, 다른 4개 은행은 22일부터 적용됩니다.

청년희망펀드에 참여하려는 경우 해당 은행 지점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부를 하면 됩니다.

직접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탁은 공익 목적으로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재산을 분배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의 경우 공익신탁을 설정해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희망펀드는 명칭은 펀드지만 기부 형태이기 때문에 원금과 운용수익을 돌려받지 못하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일반 금융상품과는 달리 청년 일자리사업 지원 등 공익 목적에 재원이 투입됩니다.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15%,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목표 금액을 정하지 않고, 청년고용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펀드 모금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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