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경찰서는 음주단속 중인 의경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16일 오후 11시30분께 의왕시 오전동의 한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이모(21)상경의 팔을 친 뒤 정차 중이던 택시까지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상경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도주 차량의 번호를 확인, 다음 날 오전 A경장에게 출석을 요구해 자백을 받아냈다.
A경장은 경찰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한 잔 마셨는데, 측정하면 음주단속에 걸릴까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다음날 실시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서 A경장의 음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장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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