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사진=SBS 뉴스 방송화면캡쳐 / MBC `리얼스토리 눈` 방송화면캡쳐)
인분교수 징역10년, `가혹행위+횡령` 눈물의 사죄…女제자는?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인분교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돼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늘(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인분교수` 장씨(52)에게 징역 10년, 가혹 행위에 가담한 `인분교수` 장 씨의 제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여제자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변론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해 이날 구형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제자는 범행 도구를 구매하고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폭행 등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
검찰은 "`인분교수` 장 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인분교수` 장 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도 두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 같은 짓을 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죽고 싶다. 또 저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제자들은 선처해 달라.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로 용서를 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 씨는 자신의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 씨(29)를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했다.
또한 그는 법인 돈 1억1100만 원을 사적으로 쓰고,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대학은 지난달 4일 장 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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