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0년, 여제자 구형 피한 이유는?

입력 2015-09-23 03:31  



▲ 인분교수 징역 10년, 인분교수 여제자

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후 눈물의 의미는?

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소식이 화제다. `인분교수`로 알려진 장 씨에게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 모(52)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장 씨는 제자를 야구방망이, 주먹 등으로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수년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분교수 장시 외에 제자 장 모(24) 씨와 김 모(29) 씨도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교수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용해 제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 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인분교수` 장 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또 제자들에 대한 선처를 당부했다.

인분교수 여제자 정모(26)씨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변론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했다. 덕분에 구형은 미뤄졌다. 여제자 정씨는 "범행 도구를 구매하고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폭행 등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 씨의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회계 담당인 정 모(26·여) 씨의 변론은 분리, 심문한다. 다음 심리는 11월 2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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