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자 근황 "아직도 악몽 꾼다" 신용불량자된 이유는?

입력 2015-09-24 13:44   수정 2015-09-24 13:46



인분교수 피해자 근황 "아직도 악몽 꾼다" 빚 4천만원, 신용불량자된 이유는?

수년간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까지 먹인 일명 `인분교수`사건의 피해자의 근황이 공개됐다.

피해자 A씨는 24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재판에서 가해자들이 반성한다는 얘기는 전혀 믿지 못하겠다. 아직도 꿈에서 그 사람들이 나타나 때리는 꿈을 꾸는 게 힘들다"고 털어놨다.

이어 A씨는 인분교수에게 벌금으로 지불한 4000만원에 대해 "갚기가 쉽지 않아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슬리퍼 끌며 걷기` `업무 실수나 지연` `외모 불량` 등의 이유로 인분교수에게 몇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냈다. 제2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총 40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A씨는 "제 명의로 빌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다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쪽(인분교수)로 인해 빌린 거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갚아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다"면서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다. 이자율이 30%여서 갚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인천지검으로부터 심리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최근 검참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수년간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까지 먹인 `인분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0년을,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 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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