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업 선물회사도 예탁증권을 담보로 금전융자가 가능해집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13~15주차에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건의사항을 토대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은행의 신용장 개설을 위한 담보제공을 허용하기로 하고 4분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통해 영국 로이즈 마켓(보험조합)에 진출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영업기금을 납입해야 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때 영업기금 납입을 현지 은행의 신용장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현지 은행은 국내 보험사의 담보제공을 요구하지만 국내 보험업법령이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를 위한 담보제공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해외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영업기금 납입을 위한 대규모 자본금의 유출 없이 추진 가능해짐에 따라 로이즈마켓에 용이하게 진출하게 됐다”며 “선진 언더라이팅(보험계약 인수 여부 심사)기법을 전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전업 선물회사도 선물업을 같이하는 증권회사처럼 예탁증권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업 선물사도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의 주체인 투자매매업자·중개업자에 포함하기로 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수출입 제조업체 등이 환헤지, 원자재가격 헤지 등을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가 필요할 때 금전융자를 받은 자금을 파생상품 거래의 증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융개혁 현장점감반은 지난 4월부터 8월말까지 19주간 208개 금융사를 방문해 2,575건의 건의과제를 받아 2주 내에 결과를 회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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