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너! 고소' 광고, 부적격 판정 '품위 훼손 우려'

입력 2015-09-2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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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너! 고소` 광고가 변호사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4일 오전 광고심사위원회를 열고 강용석 변호사의 이색 광고가 부적격하다고 판정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심사 결과 광고가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내달 6일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시정 공고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강용석 광고는 국회의원 시절 삿대질을 하던 강용석 변호사의 사진과 `너! 고소`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철거 및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강요석이 서울변회의 시정 공고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강용석은 변호사 협회에서 내린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강용석은 MBN 뉴스8의 `김주하의 진실`에 출연해 논란이 된 광고에 대해 "변호사 협회에서 안된다 그러면 내리겠다"며 "기왕이면 재밌게 했으면 해서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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