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냈을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입력 2015-09-25 10:01  

    진행: 장효윤 MC
    출연: 장운길 세무법인`길`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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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낸 경우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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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소개>
    저는 인천에서 운수업을 운영하며,
    서울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6층 상가 건물을
    오래 전부터 임대하고 있습니다.
    4년 전,
    보증금 6억원에 월세 3백만원을 내고 세들었던
    임차회사가 나갈 때
    보증금 반환 차 은행 융자를 5억원을 내어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백만원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지난번 한국경제TV를 보니
    대출에 대한 은행이자도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차근히 다시 살펴보니
    2011년부터 일부 임대보증금은 적게 신고 되었고
    그동안 연간 2천만원 내외로 지급된 이자는
    공제받지 못한 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4년이 경과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2011년부터 종합소득세를 수정해서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알아본 바로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는데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해서 사연 보냅니다.

    장효윤/ 오늘 사연주신 분은,
    부동산, 6층 건물을 임대하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차 은행융자를 받았는데
    그에 따라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공제받지 못해 사연을 주셨네요.
    아마 방송 보시면서 ‘나도 그랬는데~’
    하시는 분들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운길/ 네...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하면 되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 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효윤/ 네, 먼저 세금이 잘못 신고됐을 경우는
    수정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시청자분처럼
    임대보증금이 일부는 적게 신고 되고
    은행에 지급된 이자는 공제되지 않았을 경우,
    수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운길/ 네, 수정신고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 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나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영세율과소신고가산세를
    최고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효윤/ 그렇군요...
    그럼 2년이 지난 후에는 세금을 더 내고 싶어도
    수정신고가 불가능 하다는 말씀인가요?
    세금을 더 내겠다는데두요...?

    장운길/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2년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때에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습니다.

    장효윤/ 모두의 부동산
    오늘은 소득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하여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좀전에 수정신고에 대한 설명 해주셨는데요.
    경정청구 라는 것도 있다구요?
    수정신고와는 반대상황에서 하는 건가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장운길/ 네~ 경정청구는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사람이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통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기한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였으나,
    수정신고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일치하기위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는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지난해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장효윤/ 그럼, 오늘 시청자 사연과 같이
    수정신고 할 사항과 경정청구 할 사항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중
    어느 것으로 해야 하나요?

    장운길/ 네, 오늘 시청자 사연의 내용과 같이
    임대보증금은 적게 신고 되어 있고,
    지급이자에 대한 필요경비는 반영하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 할 사항과 경정청구 할 사항이 섞여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수정신고 할 납부세액과 경정청구 할 환급세액을
    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이면 수정신고를
    환급받을 세액이면 경정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장효윤/ 네~ 마지막으로
    수정신고야 세금을 더 내는 거니까 그렇지만,
    돌려받게 되는
    경정청구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운길/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수정신고든, 경정청구든 접수되면 적정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서류검토로 이상이 없으면 확정되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위하여
    현장확인 절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부적정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게 되구요,
    납세자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게 되면
    납세고지서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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