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문재인 합의, 오픈 프라미머리 도입...안철수 기자회견 내용은?

입력 2015-09-29 16:06  



김무성 문재인 합의, 오픈 프라미머리 도입...안철수 기자회견 내용은?

김무성 문재인 합의 내용에 이목이 집중됐다.

김무성 움재인 합의 내용으로 안심 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사실상 합의했다.

두 대표는 오늘 오전 부산의 한 호텔에서 단독 회동을 가진 뒤 브리핑에서, 국회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안심 번호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심 번호는 실제 전화번호가 아니라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가상의 번호로, 여론조사 조작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인데, 국민공천제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으로 평가돼 왔다.

두 대표는 또 한 정당만 국민공천제를 시행할 경우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고, 정치 신인과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한 가산점 부과와 경선 불복에 대한 규제도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두 대표는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등 지역주의 정치구도 완화 방안은 더 협의해 나가기로 했고,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사진)가 20일 “부패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영구퇴출해야 하고 그 기준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정계입문 3주년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자신이 밝힌 3대 근본적 혁신인 낡은 진보 청산, 당내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 가운데 ‘당내 부패 척결’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당 부패 척결 방향으로 무관용 원칙, 당내 온정주의 추방, 당 연대 책임제 도입을 제시했다.

무관용 원칙과 관련, “단 한번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확정된 날부터 자진탈당을 안할 경우 제명조치를 즉시 해야 한다”며 “부패 관련자의 경우 피선거권 및 공직취임권을 영구 제한해 추상같은 국가기강을 세우고 징역, 금고 등 자유형과 함께 30∼50배 과징금을 물게 하는 등 당이 주도적으로 부패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온정주의 추방에 대해선 “윤리심판원이 강화되고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윤리기구와 이를 방관하는 당 지도부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우리 당 태도는 일반 국민의 정서에 비쳐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최근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유죄 확정시 문재인 대표와 친노(친노무현)진영이 보여준 태도를 언급했다.

당 연대책임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선 “부패지수를 만들어 각 정당의 반부패 성적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연동 지원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와 함께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언행과 일탈은 부패의 또다른 이름”이라며 “비록 실정법 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지탄을 초래하고 국민의 마음에 상처 남겼다면 반부패 원칙을 적용, 공직후보로서의 적격성을 국민적 기준에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9월1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정치권에 입문한 지 3주년이 된 것과 관련, “지금부터 3년전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적 여망을 안고 정치에 입문했다”면서 “그렇지만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저의 부족함을 탓해달라. 제 힘, 제 능력이 그 벽을 넘어서기엔 부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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