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16시간 조사후 귀가…"강압성 없었다" 혐의 부인

입력 2015-10-02 11:13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이 검찰에 출석, 16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1일 오전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오전 9시35분께 변호사와 함께 대구지검에 출석한 심 의원은 2일 오전 1시25분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사를 마친 심 의원은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께 죄송합니다"라고 짤막하게 답한 뒤 대구지검 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심 의원이 피해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또 당초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이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금전 제공을 통한 사건무마시도 등이 있었는지도 추궁했다.

심 의원은 "강압성은 없었다"면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수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하면서 조사 시간이 길어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7월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8월3일 심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2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을 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봐주기ㆍ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심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통신기록 분석과 계좌추적 조사를 했다.

검찰은 지난달 피해 여성도 두 차례 불러 성폭행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13일로 예정된 심 의원 제명안 국회 본회의 상정 전에 수사 결과를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내주께 심의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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