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을 남용한 학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전직 초등학교 여성 교장인 A씨가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1박 2일 일정의 외유성 워크숍에서 회식을 마친 뒤 교사 2명에게
`너희가 교장을 우습게 아느냐`는 말과 함께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발로 수차례 폭행했다.
또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일부 교직원들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리기도 했고
교사들에게 자신의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개인 물품을 사도록 하거나 선물과 음주를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
A씨는 지난 2월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던 것.
재판부는 "원고는 단기간 내에 수차례 사모임 참석과 음주를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사적 심부름이나 돈을 빌리고 선물을 강요함으로써
교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실추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예산을 목적 외로 전용해 간 외유성 행사에서 소속 교사들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쳐서
상해를 가하는 등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사건을 저질러 그 비위가 심한 점 등으로 볼 때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징계위 처분에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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