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금담보로 신용카드 발급 허용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5-10-05 15:51  


앞으로는 신용이 아닌 예금을 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예금을 담보로 한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해 달라는 업계 요구를 수용해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신용등급과 가처분 소득을 심사해 발급 여부를 결정하며 신용등급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만 최초 발급시 예금을 담보로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국인에게도 신용등급이 없거나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예금을 담보로 결제 능력을 입증하면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카드 이용한도는 담보로 설정된 예금액 이내로 하고 담보로 설정된 예금은 인출이 제한됩니다.

한편 금융위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기존 카드사와 은행, 저축은행에서 신협과 우체국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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