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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규 기자
입력 2015-10-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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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인증과 다른 제원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업체가 내야 하는 과징금이 기존보다 열 배 높아질 전망입니다.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저감장치 등을 조작할 경우 차종당 최대 백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현재 정부의 과징금 부과 한도는 10억원입니다.이 의원은 "현행 과징금 한도는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에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