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과징금 열 배 높아진다

신인규 기자

입력 2015-10-05 18:01  

이석현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
앞으로 정부 인증과 다른 제원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업체가 내야 하는 과징금이 기존보다 열 배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저감장치 등을 조작할 경우 차종당 최대 백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과징금 부과 한도는 10억원입니다.

이 의원은 "현행 과징금 한도는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에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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