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 평균임금 50%→60% 확대…언제부터 적용되나

입력 2015-10-06 10:30  


실업급여 인상


이르면 내년부터 실업한 근로자에게 1인당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급요건은 더 엄격해진다.

6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통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렸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146만7000원 가량 올라갈 전망이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으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176원을 보장했다.
대신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한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감독한다.

아울러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된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된다. 같은 사업·장소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재고용`으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업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년층 경비·청소 근로자 중 연 1만 3000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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