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실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잃는다는 게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구직급여’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구직급여가 정확히 뭔지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설명해주시죠.
<기자> 구직급여는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면서 다음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구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정부가 급여 대신해서 일부 생활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도가 이번에 새롭게 보강이 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에 보면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쉽게말해서 본의아니게 직장을 잃더라도 근로자들이 다음 직장을 구하는 데 지나치게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죠.
<앵커> 유럽 선진국들을 보면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특히 최근 청년근로자들을 보면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2년 단위 계약직으로 전전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이런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어떤 부분이 강화됐습니까?
<기자> 간단히 말해서 구직급여를 받기는 더 까다로워지고 대신 수혜자들은 더 오랜기간동안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지급기간이 30일 더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8개월까지 지급이 됐다면 앞으로는 최소 4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앵커> 최소기준은 뭐고 최대기준은 뭔가요? 지급기간이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나보죠?
<기자> 그렇죠. 나이가 어릴수록, 또 이전 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짧을수록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짧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 지급기간이 왜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났느냐. 재작년 실업급여 수급상황을 분석해봤더니 실업자들은 평균 138일동안 재취업을 못한 걸로 조사가 됐거든요. 따라서 구직급여도 최소한 120일 정도는 지급이 돼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지급기간이 30일 더 늘어나면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정도 생활비를 보완해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급되는 급여도 더 늘어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전 직장 평균임금의 절반, 50%씩 구직급여가 지급이 됐다면 앞으로는 60%로 지급되는 양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수준이 얼마나 되나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1인당 평균 146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를 보면 1인당 평균적으로 496만원을 구직급여로 받았는데, 내년에는 643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앵커> 지급기간과 양이 늘어났다니까 일단 좋은 소식이기는 한데, 충분히 늘어난건가 싶거든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는 어느정도 수준인거죠?
<기자> 일단 지급규모로 보면 오스트리아(50%)나 미국(53%), 캐나다(55%) 와 같은 나라들은 전 직장 평균임금의 50%대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보다는 많이 받는 것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포르투갈(65%)이나 스페인(70%), 네덜란드(75%), 스웨덴(80%), 스위스(80%), 덴마크(90%0와 같은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앵커> 아직도 선진국 반열의 사회안전망을 갖추려면 갈길이 멀다라는 얘기로군요. 그런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더 까다로워진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구직급여를 받기위해 이직을 자주 한다든지, 1년씩 계약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구직급여만 받아도 생활이 되니까 일부러 직장을 조기에 그만둔다든지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때문에 지급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근로자가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못해도 6개월은 일해야 구직급여를 줬는데,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동안 못해도 9개월은 일해야 구직급여를 준다는 얘깁니다.
<앵커> 좀 더 직장에 진득하게 머물려고 노력하는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겠네요. 고의로 반복적으로 이직을 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타내려고 하는 경우도 막아야 할텐데, 대책이 나왔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5년동안 세 번이상 구직급여 혜택을 반복해서 받는다든지, 3개월 넘게 취업을 못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를 ‘집중 재취업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집중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구직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을 권장하고 또 직업도 알선을 해주고 있는데요. 정부의 이같은 지시사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구직급여 지급을 한달간 정지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두달로 길어졌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아온 실직자가 훈련지시를 두차례 이상 거부하게 되면 지급되는 급여도 삭감됩니다.
<앵커> 어려움에 빠진 실직자를 돕고자 하는 복지제도를 악용하는 근로자들을 차단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군요. 구직급여 제도, 또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까?
<기자> 고령 시대에 맞춰서 대상자도 늘었습니다. 구직급여 적용을 지금까지는 65세 이상인 근로자들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퇴할 시기다라고 본건데, 앞으로는 65세 이상이라도 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해 왔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통 경비나 청소근로자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용역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65세 이상 근로자라면 용역업체가 바뀐다든지 계약이 갱신된다든지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경비와 청소근로자 10만명정도가 실업급여 적용 대상자가 되고, 해마다 1만3천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었어도 다시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입니다. 제대로 보장이 된다면 왕성하게 일해야 할 많은 사회활동계층들이 직업을 구하고자 더 열심히 뛰게 된다는 얘기죠. 아직도 사회안전망은 더 보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제도가 잘 정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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