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다만 구체적인 상한금액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두게 되면 법령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국회 법령 심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차량 종류에 상관없이 연간 차량 비용으로 감가상각, 연료비 등을 합해서 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업무용차 경비처리 상한선을 설정한다면 배기량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차량 가액기준으로 설정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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