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자동차 도장시설 가운데 공기질을 저해하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페인트 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여과없이 배출한 78곳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시내 자동차 도장업체 15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상시 집중 단속한 결과 절반이 넘는 78개소가 이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 불법 도장업체`가 48곳으로 가장 많았고, `방지시설의 여과 및 활성탄 필터 등 고장 방치` 17곳,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 7곳,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 3곳 순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78개 업체 가운데 59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9개소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 개선명령)을 의뢰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가거나 특히 사람의 통행이 많은 도로 등에서의 불법도장, 오염물질 무단배출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야간, 여름철 등 시의적인 밀착단속으로 강력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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