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기 일시상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분할상환으로 바꿀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재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이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만기 일시상환이나 거치식 분할 상환형 기존 대출상품을 거치 기간이 없는 분할상환 대출로 바꿀 때 기존의 LTV·DTI를 그대로 인정토록 했습니다.
이전에는 대출시점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대출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LTV·DTI를 재산정하면 대출총액이 줄어들어 감소한 대출액만큼을 상환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분할상환대출로 바꾸려 했던 일부 금융소비자들이 LTV·DTI 재산정 과정에서 대출금이 줄 것을 우려해 상환방식 변경을 포기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위가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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