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일(13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촉진지구의 기업형임대주택용지(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100~110%로 정했습니다.
다만, 뉴스테이 부지 가격이 감정가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기준을 명확화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전년도 임대료를 5% 만큼 인상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년도에 전년도 미인상분까지 포함해 5% 초과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지급했던 임대료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기업형임대주택 추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촉진지구 지정 요청 등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제안, 기업형임대주택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12월까지 하위법령 및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완료해 2017년까지 기업형임대주택 6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