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 택시사고, 차량 가액 무려 10억…'누가 부담?'

입력 2015-10-13 02:30  



롯데호텔이 호텔 내 주차 돼 있던 고가 차량 5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택시기사 대신 배상금액을 부담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롯데호텔 서울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모범택시 기사 서모(75)씨가 서울 소공동 호텔 주차장에 진입하다가 주차장 화단에 충돌한 뒤 주차돼 있던 승용차 5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차량은 포르셰 911 카레라 4S, 파나메라 터보를 포함한 에쿠스 리무진 1대, 그랜저 1대, 벤츠 1대로 모두 차량 가액만 10억원에 달한다.

당시 서씨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로비 쪽으로 진입하던 중 갑자기 속도가 높아졌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시하며 사실 확인을 한 결과 본인 과실임을 인정했다.

이후 사고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은 송용덕 롯데호텔 사장은 “고령의 기사 서모씨가 사고 전체를 변상하기에는 엄청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개인 보험액을 제외한 모든 배상금액을 호텔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차량의 수리비와 대체차량 렌트비는 억대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롯데호텔의 이같은 조치에 지난해 신라호텔에서 발생했던 사고도 다시 회자된다.

지난 2014년 2월 서울 장충동 호텔신라 본관에서 한 택시가 회전문을 들이받아 문이 완파되고 투숙객, 직원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모든 피해를 회사 측에서 해결하겠다는 결정을 내려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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