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급 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에 관심이 쏠린다.
상주본을 가졌다는 배모씨가 최근 "1,000억원을 주면 내놓겠다"고 발언하면서 화제가 됐다.
상주본의 존재는 2008년 세상에 처음 공개됐다.
소유권을 둘러싼 민·형사상 소송을 겪은 탓에 실물은 7년간 공개될 수 없었다.
골동품업자 조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배씨가 다른 고서적을 사면서 상주본을 몰래 끼워넣어 훔쳐갔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상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배씨가 소유권자인 조씨에게 상주본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2심과 대법원도 이런 결론이 정당하다고 했다.
배씨가 상주본을 내놓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나 소송으로 정부가 환수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조씨가 숨지기 전인 2012년 5월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고 밝힌 터여서 문화재청은 민사상 소유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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