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 불공정거래 '정조준'

김종학 기자

입력 2015-10-13 16:53  

<앵커>
채권 파킹과 바터 거래는 국내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후진적 거래 관행입니다.

금감원이 이러한 관행을 몰아내기 위해 이달부터 채권시장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중 검사에 들어갑니다.

김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채권 발행과 유통시장에 뿌리내리고 있는 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ING자산운용이 7개 증권사와 짜고 4천억원 대의 채권 파킹 거래를 한 혐의로 올해초일부 업무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뒤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파킹으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와 운용사 임직원 외에 이 과정에서 불법자금을 건네받은 98명에 대한 제재 수위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권 파킹은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위탁운용하는 펀드매니저가 증권회사 직원을 통해 보유한도 이상의 채권을 매입하는 거래로 엄연히 불법입니다.

채권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채권가격이 떨어지면 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대기업 계열사간 채권 발행 물량을 주고 받는 바터 거래 역시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데다, 전체 그룹 계열사 거래내역을 모두 점검해해야 해 적발이 쉽지 않은 대표적 편법 거래입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채권 매매와 중개 과정의 불건전 행위에 대해 "채권시장이 폐쇄적인 구조가 오래 지속돼 불투명한 거래가 많았다"며 "공정성을 해칠 수 잇는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업계는 채권거래 시장이 이미 경색단계에 있다며, 금융당국의 전면적인 조사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금융투자업계 채권분석 전문가
"바터는 다른 시장 참여자의 공정경쟁을 위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조치가 있을 걸로 보고 있다. 당국에서 면밀히 보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 만으로도 스스로 조심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금감원은 이달 부터 채권 파킹과 바터 거래를 비롯해 채권 가격을 공정하게 책정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의 채권시장 집중 점검에 이어 회사채 발행에 자유경쟁이 일반화되면 계열사를 통해 매출을 유지해온 일부 증권사들의 경쟁력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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