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 입은 경찰 때렸다간... 카메라에 '찰칵'

입력 2015-10-14 08:33  


제복 입은 경찰 때렸다간... 카메라에 `찰칵`

우리 경찰도 미국과 같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어깨에 휴대용 카메라를 메고 근무할 수 있도록 휴대용 카메라를 도입하기로 했다.

범인 체포 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예방하고 혹시나 있을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막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으로 일선 지구대와 교통경찰에 `웨어러블 폴리스캠` 100대를 보급해 시범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영상과 음성을 녹화·녹음할 수 있는 소형 카메라를 말한다. 누구나 육안으로 카메라임을 인지하고 녹화 중임을 알 수 있게 제작됐다.

경찰청은 지구대와 교통경찰이 제복을 입고 근무할 때에만 상의 주머니나 옷깃에 달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거나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피녹화자가 녹화를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등에만 사용을 한정했다.

불심검문을 할 때나 집회·시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엔 사용을 금지했다.

이번에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도입한 것은 피의자나 경찰 양측 모두 보호하려는 조처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예컨대 음주 폭력자를 검거하거나 음주운전을 단속할 때 경찰관이 피의자나 운전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예방하고, 이와 반대로 경찰관이 과잉 대응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경찰청은 폴리스캠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폴리스캠은 녹화와 중지만 할 수 있고 영상 내용을 편집·삭제하는 기능이 없도록 제작했다.

또 경찰이 폴리스캠으로 녹화한 영상을 지구대나 경찰서에 설치된 영상기록저장장치에 저장하고 나서 이를 임의로 편집·삭제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

폴리스캠을 사용할 때 경찰관이 녹화 시작과 종료 사실을 피녹화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단 녹화사실을 고지할 상황이 안 되면 경찰 시스템에 영상기록을 등록할 때 그 사유를 기록하게 했다.

경찰이 직무수행 범위에서 사용하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 규칙에 의하지 않고 폴리스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인권보호 조항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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