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국정화, 결국 법정 가나…野·필진 등 고소 의사 밝혀

입력 2015-10-14 13:49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가게됐다.
새정치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현행 역사 교과서 필진들이 황교안 국무총리와 새누리당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할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교문위 소속 유은혜 의원 또 "황 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허위사실유포 고발도 당 법률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현행 교과서가 왜곡됐다는 황교안 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과 새누리당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는 현수막을 고려했을 때 허위사실유포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종환 의원은 "황 총리가 교과서를 보지 않고 대정부질문 답변을 한 듯 하다"며 "(황 총리의 답변은) 현행 교과서 내용이 아니어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현행 교과서에 (6·25 전쟁 당시) 국군의 양민학살만 기록돼 있다"고 말했는데, 도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교과서에는 `북한 군이 함남 함흥, 전남 영광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내용도 같이 포함돼있다.

특히 새누리당의 `김일성 주체사상` 현수막의 경우 완벽한 허위사실유포 및 교과서 필진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지적이다.
도 의원은 "현행 교과서에는 주체사상에 대해 반대파를 숙청, 동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기술하고 있다"며 "북한이 주체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했고, 우상화에 이용했다고 분명히 나온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더해 황 총리와 황우여 부총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
학생들이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었다면 인지한 당시에 국보법으로 관련 인사들을 처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국보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정부와 교육부가 묵인해온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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