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으로 대금 지급한 신성에프에이에 공정위 '철퇴'

입력 2015-10-15 06:00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한 신성에프에이에 시정명령과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신성에프에이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사용되는 원재료 이송장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을 어음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37개 수급사업자의 피해액만 6억 1,266만원에 달합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 만기나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리 7.5%를 적용한 어음할인료와 연리 7.0%를 적용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신성에프에이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그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어음할인료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신성에프에이의 경우, 법 위반 금액이 6억원 넘고,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며 1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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