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와 사고예방,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투자자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분쟁조정사례·판례집(증보판)`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사례·판례집은 투자의 자기책임원칙과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강조되는 추세에 맞춰 투자자에게는 올바른 투자문화 지침서로,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제작됐습니다.
이번 판례집에는 유형별 분쟁조정사례·판례와 분쟁발생시 대응방법, 다양한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요령, 금융사기 예방·대처법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이번 증보판은 최근 주요 이슈를 반영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적합성 등과 관련된 판례와 금융투자회사의 사용자 책임, 집단소송 관련 판례를 강화했습니다.
김형기 소비자보호실장은 "이번 판례집을 통해 금융지식수준 제고, 금융사고· 분쟁 예방 등에 보탬이 되어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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