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한 전·현직 의원, 공개된 조합원에 `억대` 배상 판결… (사진 = SBS 방송화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치인들이 10억여 원을 물게 됐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교조가 정치인 10여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과 김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은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1000여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1인당 3만원씩 총 2억4000여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
정 의원 등은 조전혁 전 의원이 지난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하자 비슷한 방법으로 정보를 퍼 날랐다.
이에 전교조는 조합원 실명과 소속학교가 공개돼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정 의원 등 10명이 조합원 8천190여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8억1천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심은 정 의원 등 9명이 8억1천900여만 원을 배상하고, 박광진 전 의원은 이들과 별도로 2억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조 전 의원은 같은 사건 항소심에서 조합원 4천5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4억5000여만 원을, 동아닷컴은 8만원씩 3억6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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