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 대상은 온라인 펀딩포털 등을 통해 창업기업이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의 모집과 중개를 하는 업자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에 따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을 마련해 20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에는 심사내용, 심사방법,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등 등록요건이 항목별로 명시돼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심사 설명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내달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을 확정·게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심사 설명회 참가신청은 19일부터 28일까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 IOSCO팀에 접수하면 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