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캣맘 벽돌사건, 캣맘
캣맘 벽돌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 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다. 또 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사건이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도를 넘은 캣맘 혐오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도 캣맘 혐오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해왔다.
하지만 벽돌을 던진 사람이 옥상에서 `낙하실험`을 한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되면서 캣맘 사건은 길고양이 증오범죄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경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초등학생 A군은 친구들과 학교에서 배운 물체 낙하실험을 실제로 해보기 위해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몇 초만에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냈다.
해당 아파트 옥상에서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의 벽돌도 발견됐다.
범행직전 이들은 3∼4호 라인 옥상에서도 돌멩이와 나뭇가지 등을 아래로 던져본 뒤 5∼6호 라인 옥상으로 건너가 벽돌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의 진술과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A군이 `누군가 벽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는 식의 미필적 고의로 벽돌을 던졌을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설사 범죄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만 9세인 A군은 현행법상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형사 입건은 물론 소년 보호처분 자체도 불가능한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다.
다만 범행이 확인될 경우 부모와 연대해 민사책임을 지는 것까지 면할 수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미성년자여서 이들의 진술 내용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며 "일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보강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