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벽돌사건(사진=연합뉴스)
길고양이 집을 지어주다 아파트 상층부에서 날아온 벽돌에 사망한 ‘캣맘’ 벽돌사건의 용의자 A군은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는 ‘형사책임 완전 제외’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군은 2005년생으로 알려져 언론 관행상 만 10세로 표기됐지만, 실제로는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만 9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용인 캣맘 벽돌사건의 가해자 A군은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 범법 청소년을 의미하는 ‘촉법소년’에도 들지 않아 보호처분 대상이 아니다.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각종 범죄로 송치된 `촉법소년`의 경우 형벌 대신 가정법원이 `보호자 감호위탁`에서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캣맘 벽돌사건의 가해자와 같은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처분을 포함해 어떤 처분도 가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소년법에 따라 가해자의 나이나 신원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인 경우,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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