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경기 용인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가 벽돌을 던진 것이 맞다고 자백했지만, 경찰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가해 학생들의 나이가 초등학생으로 아직 어려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는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17일 가해학생 부모들과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또 정황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3차원 모의실험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학생들이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만 10세 미만)이거나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이어서 형사 입건하지 못한 채 참고인 신분으로만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때문에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통화내역 조회, 현장검증 등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촉법소년인 B(11)군이 투척을 지시 내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해 소년 보호처분을 하게 되지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선 내사종결 형태로 사건을 종료할 전망이다.
만일 A군 혼자 벽돌을 투척했고, 나머지는 개입한 사실이 없다면, 3명 모두 아무런 형사상 책임없이 경찰 수사는 종료되며, 이 경우 아이들은 범죄경력 등에 아무런 내용이 남지 않는다.
다만 가해학생들이 벽돌을 투척하기 전 아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이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 위자료가 더 많아질 수는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A(9)군과 B군 등은 벽돌 투척 전 아래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