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반도체,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

입력 2015-10-19 06:24   수정 2015-10-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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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반도체,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



제주반도체는 "윙챔프인베스트먼트(Wing Champ Investments Limited)와 맺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해제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제주반도체는 "주식양수도 매매완결로 변경 예정인 최대주주는 회사(제주반도체)와 지난 6월12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며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총 2,279만7,030주(지분율 53.54%)를 보유하게 될 예정이었지만, 유상증자가 철회되고 이번 주식양수도 계약도 함께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반도체는 아울러 "지난 6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결정한 제3자 유상증자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제주반도체는 "신주인수인으로부터 계약에 대한 수정 제의를 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신주인수계약을 해제했다"며 "주식가치 제고와 주주 보호를 위해 부득이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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