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보'가 뭐길래… 자격 조건은?

입력 2015-10-19 07:29   수정 2015-10-19 09:13


앞으로 전문대나 고등학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일정 기간 경력을 쌓으면 건축사를 보조하는 건축사보가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건축사법 개정(내년 2월 12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건축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와 전문대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 2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사람, 고등학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 4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사람도 건축사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5년제 건축학과에서 8학기를 이수한 사람으로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국가기술자격자(건설, 전기·전자, 기계, 정보통신 등),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만 건축사보가 될 수 있다.

한편 건축사협회와 분리된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이 건축사법 개정으로 허용됨에 따라 필요한 공제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도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마련됐다.

또 개정안에는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시험면제 횟수`를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를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시험면제 횟수를 늘리는 것은 지난달 치러진 `2015 건축사 자격시험`의 답지에 오류가 있어 수험생들이 피해를 받은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11월 30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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