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과 롯데제과는 19일 롯데제과 본사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는 장애인에 적합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가 지급된다. 정부는 작업시설 설치 등에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고, 인력알선과 고용관리컨설팅,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롯데제과에서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직무를 개발할 예정이다.
권기성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이사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롯데제과의 노력에 감사하며, 공단도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과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순동 롯데제과 생산본부장은 "롯데그룹의 사회공헌 가치를 이번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과 중증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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