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소상공인 단체, 골목상권 침해 주장 사실과 달라"

입력 2015-10-19 17:40  



롯데면세점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소상공인 단체 주장에 대해 롯데면세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롯데면세점은 면세점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롯데면세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투자에 사용했을 뿐, 백화점이나 마트 등 계열 유통사 사업 확장에 사용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면세점은 본점과 월드타워점에 직접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지역 사회 소비 활동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2조8,680억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등 면세점 활성화로 인한 낙수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또 소상공 단체의 주장이 소상공인 전체의 입장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송파구 잠실관광특구 협의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방이시장 발전기금으로 5억4천만원을 후원한 바 있으며, 마천시장, 석촌시장, 새마을시장 등 5개 전통시장, 송파구 상인연합회 발전을 위해 1억5천만원의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또 먹자골목과 전통시장, 백제고분을 연결하는 ‘길거리시장길’을 신규 도보관광코스로 개발하고, 강남과 강북을 잇는 시티투어버스 노선을 신설해 면세점 인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명동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국인 전용 인터넷면세점에 지역 관광 정보를 홍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종로구청, 중구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축제 공동 개최, 소상공인 판매 상품 면세점 입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후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발굴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제주에서는 지역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총 30억원의 후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소상공 단체가 롯데면세점의 특허권 연장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사실과 다른 점을 근거를 삼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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