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아버지와 여동생을 독살한 20대가 구속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19일, 보험금을 가로채려고 지난 5월 제천에 사는 아버지(54)를, 9월 울산에 사는 여동생(21)을 차례로 독극물을 이용해 살해한 신모(24)씨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씨의 아버지와 여동생을 부검한 결과 아버지에게서는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여동생에게서는 청산염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신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청산염이 들어 있는 1ℓ들이 병과 붕산이 들어있는 병, 염화제2수은이 들어있는 병 등 다량의 독극물을 찾아내 압수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피의자가 평소 청산염을 소지하고 있으며, 지인에게 `개를 상대로 실험해 죽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했다는 첩보 등을 입수해 수사에 나서 신씨의 일부 혐의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신씨는 아버지 사망 후 보험금을 받았지만, 여동생은 어머니를 수령자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씨는 "아버지와 여동생을 죽일 이유가 없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보험금을 받았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씨가 범행을 강력히 부인함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보험 관련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독극물 구입경로 등을 보강조사하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냥 죽어라 짐승만도 못한 놈", "진짜 사실이면 넌 벼락 맞아 죽어야 한다" 등의 분노에 찬 댓글을 남겼다.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살해하는 패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에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음식에 제초제를 타 가족을 살해하고 친딸의 목숨도 위태롭게 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여성은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네티즌은 이처럼 극악무도한 패륜 범죄의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다수의 네티즌이 "저런 인간은 사형시켜야 한다"는 댓글에 공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하고 있지만, 1997년 사형 집행 이후 2014년 3월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한 사형폐지국가가 아니므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는 언제라도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