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증권 사라진다…전자증권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5-10-20 10:42   수정 2015-10-20 11:25



금융위원회는 20일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식이나 사채 등을 실물 발행하지 않고 전자 방식으로 기재해 권리 관계를 설정·변경·소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적용대상은 주식과 국채, 사채, 수익권 등입니다. 제정안은 실물 유통 비중이 낮은 상장주식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화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운영체계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됩니다. 예탁결제원이 주식 등의 전자등록 내역과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내역을 통합 관리하며 증권회사나 신탁회사가 투자자별 고객계좌를 관리하게 됩니다.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초과등록 등 오류가 발생할 경우, 거래안정성을 위해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오류 회복을 위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게 하고, 부족할 경우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연대부담하게 됩니다.

전자증권법은 공포 후 4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금융위는 10월 중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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