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녀시대 명칭은 SM만 사용 가능"…소속사는 크고 봐야 `저력입증`
걸그룹 소녀시대의 상표권 관련 소송에서 SM엔터테이먼트가 승소했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 씨(43)가 SM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앞서 SM은 2007년 7월 소녀시대를 데뷔시킨 뒤 같은 달 4월 이 명칭을 상표로 출원했다.
그런데 김 씨가 의류나 놀이용구, 식음료제품 등에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며 같은 달 16일 상표 출원을 마친 것.
이에 SM은 2011년 12월 특허심판원에 김 씨가 출원한 상표를 등록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이 소속사 측의 손을 들자 이에 반발한 김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특허법원은 김 씨가 출원한 상표와 SM 측이 출원한 소녀시대를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리고 다시 대법은 김모 씨(43)가 SM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녀시대가 활동을 시작하기 시작한 2007년 7월부터 김 씨가 ‘소녀시대’의 상표를 등록한 2009년 2월까지 약 1년 6개월에 불과하지만, 같은 기간 일반 대중에게 전파력이 높은 대중매체를 통한 음악공연·방송출연·광고모델 등의 활동과 음반·음원의 판매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소녀시대’는 소속사의 전체적인 기획 관리에 따라, 음반이라는 상품의 식별표지뿐만 아니라 가수공연 등의 활동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녀시대는 방송횟수와 인기순위를 비롯한 관련 기사보도, 수상경력 및 다양한 상품의 광고모델 활동 등에서 보는 것처럼, 통상의 연예활동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가지게 됐다”면서 “소녀시대 명칭은 일반 대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져 저명성을 획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소속사의 선사용 상표·서비스표가 특정인의 상표·서비스표로 알려진 정도를 넘어서 저명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대법 "소녀시대 명칭은 SM만 사용 가능"…소속사는 크고 봐야 `저력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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