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0일 국세행정포럼에 앞서 브리핑을 갖고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가운데 부가세를 카드사가 곧바로 세무당국에 납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가세는 매출자가 나중에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부가세를 체납한 뒤 일부가 고의로 폐업을 해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먼저 총 매출에서 카드 사용비율이 90%가 넘는 주점업과 주유소업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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