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내용량 부적합 등 화장품법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5-10-21 08:38  



9월에도 화장품법 위반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달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업체는 총 13개사다. 위반 사례는 19건이다. 전월과 비교하면 행정처분 업체수는 24%, 위반사례는 17% 감소한 수치다.

주요 행정처분 사례를 살펴보면 품질관리 관련 화장품법 위반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제조관리기록서·제품표준서·품질관리기록서 등 문서 미보관이다. 와이디컴퍼니, 엘티, 씨맥스코리아, 게디놀그룹 등이 관련 내용으로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되지 않은 `적색3호`를 사용해 제조업무정지 처분 받은 업체는 2곳이었다. 코스유(루시 파리스 립 틴트 체리핑크·라이트레드·섹시오렌지)와 씨맥스코리아(러버스 스위트 시크릿 립틴트 T01 체리핑크 대리점용, 러버스 스위트 시크릿 립틴트 T01 리치핑크 팬시점용)가 이에 포함됐다.

내용량 부적합 사례도 2건 있었다. 코드바이오(월넛트리바디 클렌져·로션)와 미시앙화장품(코드바이오월넛트리 바디로션·바디클렌저)은 내용량 부적합으로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대표자의 변경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변경 미등록(게디놀그룹), 제조판매관리자 변경 사유 발생 후 변경 미등록(최신영뷰티닥터),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반 판매업자에게 판매(엘티)가 각 1건씩 보고됐다.

표시·광고 위반 경우도 다수다. 피에르파브르더모코스메틱코리아(케라크닐PP), 바이원코스메틱(리프셀닥터 레드크림·포어세럼), 미진화장품(엠제이케어 피톤치드 에센스 마스크), 주식회사올인마켓(줄기세포크림, 정통사전화이트페이셜세트, 난눈썹 컨디셔너) 등 4곳이 의약품 오인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3~4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중에서도 올인마켓은 의약품 오인 광고 외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돼 품목별 광고업무정지 2~4개월 명령을 받았다.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광고로 행정처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천사연구소는 이로 인해 `아토브스베이비 샴푸앤워시` 등 5개 품목을 3개월간 광고업무할 수 없게 됐다.

게디놀그룹은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유로 `샤이인오메가-3` `샤이인블루` `샤이인루바라바`의 판매업무정지 2개월, `샤이인360N`의 판매업무정지 2개월7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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