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오늘 광주지역 중소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근로자와 기업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제노동기구, ILO도 국가별 관행과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한 단계적 축소를 권고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독일 등 과거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국가들도 3~12년에 걸쳐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 규모에 따라 근로자 1,000명 이상은 2017년, 300명 이상 2018년, 100명 이상 2019년, 5명 이상은 2020년부터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세분화했습니다.
이어 최 부총리는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등 연착륙 유도를 위한 보완방안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달 15일 현재 2,05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현재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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