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상환 주택대출, 분할상환으로 바꿔도 LTV·DTI 유지

입력 2015-10-21 18:11   수정 2015-10-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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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 바꿔도 LTV·DTI 비율이 유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시상환 대출을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바꾸는 경우 신규대출로 취급되어 LTV·DTI 비율을 재산정하게 됩니다.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주택가격이 떨어지거나 소득이 감소하면 LTV 비율이 규제수준을 초과하게 돼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상환방식을 변경해 빚을 조금씩 나눠갚을 수 있음에도 분할상환으로 바꾸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3억원 주택을 담보로 2억1,000만원(LTV 70%)을 대출했다가 주택가격이 2억5,000만원으로 떨어지면 LTV 재산정으로 대출한도가 1억7,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3,500만원을 일시상환해야 비거치식·분활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종전 LTV 비율이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일시상환 부담 없이 전환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은행 전산시스템을 개펀하고 내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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