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일(23일) 용인~서울 고속도로 운영사인 경수고속도로와 통행료를 10% 인하하고, 앞으로도 통행료 인상이 빈번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변경실시 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1종) 기준 최장거리(흥덕~헌릉, 22.9km) 통행요금이 기존 2,000원에서 1,800원으로 200원 인하됩니다.
서수지영업소는 1,100원에서 1,000원으로, 금토영업소는 9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100원이 인하돼 민자고속도로 최초로 재정고속도로보다 낮은 요금(0.9배)을 받는 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또 상대적으로 통행료가 높은 중형승합차 및 중형화물차 이상(2~5종)의 경우 승용차(1종)의 요금인상시에만 같이 인상하도록 해 앞으로 전 차종(1~5종)의 통행료 인상이 동일한 시기에 이뤄지도록 조정했습니다.
이번 통행료 인하와 인상제한에 따라 앞으로 24년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2,1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통해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이용자는 연간 약 10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는 2014년 10월 서수원~오산~평택 이후 올해에만 평택~시흥,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이은 세 번째 성과"라고 하며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나머지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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