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강제집행면탈죄
박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22일 “박효신이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며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형범상의 범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I사는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박효신 측은 지난 8월 변론에서 “7년 동안 음악 생활하는데 법에 대해서 잘 아는 편도 아니고 알아야 될 것들 잘 모르고 살아왔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던 행동은 아니다”며 “다만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공인인 만큼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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