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벌금형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가수 박효신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효신 측은 22일 법대리인을 통해 “법정에서 주장한 것처럼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다”며 “곧바로 항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박효신이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며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형범상의 범죄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I사는 박효신이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박효신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돈을 감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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