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벌금형, 前소속사와 지지고 볶고…"신경질환에 불면증 앓아"

입력 2015-10-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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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벌금형, 前소속사와 지지고 볶고…"신경질환에 불면증 앓아"


박효신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소속사 분쟁 당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08년 박효신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 소속사) I사와 5집을 내며 말 못할 일들로 스트레스가 심했다"며 "지난해 전국 투어 땐 병원에서 뇌신경질환의 일종인 연축성발성장애 진단을 받았다. 불면증 등으로 오랜시간 병원 치료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박효신은 "녹음실, 편곡 및 마스터링 등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5집 제작이 힘들었다. 연습실 월세도 못내 쫓겨났고, 지원해준 리스 차량도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다며 연습실로 찾아와 갖고 갔다. 공연 때 5000여 만원을 받은 것 외에 O.S.T 등의 수익금 정산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털어놨다.


또 박효신은 "(전 소속사 I사가) 연습 기간을 한 달여 정도 주고선 전국 투어 티켓 오픈을 했다"며 "인터넷을 통해 공연 사실을 알았을 정도다. 할 수 없이 강행했는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목소리가 안 나왔다. 병원에선 공연할 경우 목을 못 쓸 수도,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로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효신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박 씨가)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은 없는데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은 유감스럽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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